워시세일1 [주식투자] Wash sale (워시 세일)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팔고 나서 30일 이내(전후) 동일한 주식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에서 일정금액의 손실을 입게 되면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자 인위적으로 손실이 난 주식을 파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자신이 산 주식의 주가가 원금 이하로 내려 갈때 빨리 팔고 나서 더 떨어질때 다시 사게 되면 손실에 대한 세금공제와 함께 새로 산 주식의 평단가가 다시 내려가는 이익을 볼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Wash sale의 규정에 해당한다. 의도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국세청(IRS) 규정이다. 만약 9월 1일에 주당 100달러의 주식 X 를 100주 샀다. 9월 15일에 X 주식의 단가가 70달러까지 떨어졌음으로 3,000불 손실을 입었다. 계속 떨어질것이 예상된.. 2020.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