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을 보고 주식을 팔고 나서 30일 이내(전후) 동일한 주식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에서 일정금액의 손실을 입게 되면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자 인위적으로 손실이 난 주식을 파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자신이 산 주식의 주가가 원금 이하로 내려 갈때 빨리 팔고 나서 더 떨어질때 다시 사게 되면 손실에 대한 세금공제와 함께 새로 산 주식의 평단가가 다시 내려가는 이익을 볼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Wash sale의 규정에 해당한다. 의도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국세청(IRS) 규정이다.
만약 9월 1일에 주당 100달러의 주식 X 를 100주 샀다. 9월 15일에 X 주식의 단가가 70달러까지 떨어졌음으로 3,000불 손실을 입었다. 계속 떨어질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3,000불 손실에 대한 세금공제라도 받기 위해서 100주를 모두 팔았다. 그리고 10월 1일에 동일한 주식 X 를 100주 샀다. 이 경우 처음 3,000불의 손실은 세금 손실로 간주되지 않는다.
세금 규정 때문에 이러한 Wash sale 과 같이 손실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새로 구입한 주식의 단가에 손실이 더해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 주식의 구매할 당시의 단가보다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Y주식 100주를 33달러에 매입해서 30달러에 판 뒤에 30일 이내에 동일한 Y 주식을 32달러에 100주를 다시 사는 경우 300 달러의 손실은 Wash sale 규정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금공제로 허용되지 않지만 두 번째 매입한 주식의 단가는 32달러가 아니라 35달러가 된다. 구매시 실제 주당 35달러로 구매한것이 아니라 32달러로 구매가 되었지만 자신의 단가는 최종 35달러로 표시된다.
Wash sale 규정으로 인해 손해보고 판 주식을 30일 이내 다시 사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다시 살수 있다. 하지만 세금 규정으로 인해 생기는 혜택은 없어지는 것이다. 어짜피 연말에 손실 및 이익이 계산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것이다.
Wash sale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는 적절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식 X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내야 할때 동일한 해에 다른 주식 Y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팔게 되면 X 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식계좌에서의 주식거래도 본인 계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단가로 구매를 했는데 실제 구매금액이 더 높은 단가로 구매가 되어있다면 반드시 Wash sale 를 체크해봐야 한다.
내용출저: https://investingansw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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